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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1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0:30 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현직 건달인데, 시비 거냐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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