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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1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인테리어를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운영자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7,8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 G)에 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보충조서, 가공세금계산서 발생명세,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순번 42, 49),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거짓기재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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