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식품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6,361,9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1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