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8고합12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2.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33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6. 30.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12. 78도1917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은 2013. 5. 3. 이 법원 2013재노4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긴급조치 제9호에 저촉되어 위반인 사실을 알지 못함은 물론 위 법규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