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27 2011재노20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7. 6. 10. 77고합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7. 10. 14. 77노1114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 24.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망 A의 사망 후 피고인 망 A의 자녀들인 D, E과 피고인 B, C이 2011. 2. 21. 이 법원 2011재노2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30.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조치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불과하고 유신헌법철폐라는 주장도 그 개정을 주장한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유신헌법은 그 제정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고 그 내용이 비민주적이어서 무효이고 긴급조치 제9호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