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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베트남에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이자는 1할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아 오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타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33,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57,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재판 중 공소장 및 재판 진행상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지금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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