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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인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용돈 벌이를 한번 해보아라.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까지 빌려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 이익금을 대부분 월 10 부의 사채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대부분 사채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송금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금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잔여 피해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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