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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하고 있는 대출사업에 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3. 경 나라에서 묶인 돈이 풀리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가구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생긴 금융권과 개인 채무 1억 3천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36,8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회원거래계좌별 출금 내역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출금), 각 공정 증서 사본, H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판결 문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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