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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7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골프 연습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재력가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자신들의 실제 골프 실력을 감추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여 함께 골프를 치다가 점차 판돈을 올려 돈을 딴 후 사라지는 방식의 속칭 ‘ 사기 골프’ 범행을 수회 저질러 피고인 A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각각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대상으로부터 딴 돈을 송금 받을 때 사용할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미리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단골 식당의 업주로부터 빌리는 등 범행준비를 한 다음, 2016. 7. 6. 서울 금천구에 있는 K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이 던 피해자 L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임대업, 조경 업 등을 하는 재력가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 라운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여주시 M에 있는 N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300만 원을 주면서 해당 금액을 즉시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 이체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송금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필드에 나오도록 유도한 뒤, “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나중에 다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1 타당 1,000원부터 내기를 시작하여 1 타당 2,000,000원까지 판돈을 올려 가면서 골프를 쳤다.

이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2006년 경 이미 골프 실력이 70타 후반 내지 80타 초반에 이른 실력자임에도 “ 나는 120타밖에 못 친다.

”라고 거짓말하여 경기에 유리한 레이디 티( 남성보다 비거리가 짧은 여성을 위해 일반 타석보다 더 앞에 나가 치게 하는 것) 로 치면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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