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 경 자신이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돈을 주면 골프채를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총 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위 가항 기재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으로부터 위 골프 연습장을 인수하였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익금을 붙여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골프 연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15. 7. 13. 700만 원, 2015. 7. 15. 2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6. 4. 경 제 1의 가항 기재 골프 연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에서 190,3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인 ’ 유한 회사 여우 별‘ 로 송금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 장을 받아 딜러보다 카드 합계 숫자가 21에 가까우면 딜러를 이겨 배팅금액을 획득하는 방식의 ’ 블랙 잭‘ 이라는 카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