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골프 도박
가.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6. 5. 30. 14:14 경부터 2016. 5. 31. 03:06 경까지 인천 남동구 K 건물 8 층 ‘L’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각자 평소 핸디캡( 평균 타수 )에 맞추어 9 홀 당 목표 타를 정해 놓고 경기를 마치고 목표 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1 타당 100만 원 ∼500 만 원의 벌금을 내는 속칭 ‘ 핸디 치기’ 방식과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전 ㆍ 후반 18 홀 동안 매 홀 마다
1 타당 5만 원 ∼40 만 원을 승 금으로 거는 속칭 ‘ 스트로크’ 방식에 의한 스크린 골프 도박을 진행하여 피고인은 약 2,100만 원을 획득하였고 I은 약 900만 원을 잃었고 J은 약 1,200만 원을 잃었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A 등이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도박의 판돈을 관리하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근처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 등의 스크린 골프 도박을 방조하였다.
[ 피고인 B의 경우 판돈 관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돈 통을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 수사기록 제 660 면), 피고인 B이 I의 돈 통 관리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수사기록 제 1797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돈 관리 사실이 인정된다.]
2. 아 티 반을 이용한 ‘ 사기 골프 도박’
가.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피고인들은 2016. 7. 26. 17:0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