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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0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045』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꽂은 다음 스크린 골프 게임 도중에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고도 상대방 몰래 리모컨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스크린 골프샷의 구질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C, 공범 D 등과 공모하여, 주위에 내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기를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리모컨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함으로써 내기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도박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C은 2011. 8. 30.경, 2011. 9. 2.경 및 2011. 9. 4.경 위 ‘F스크린 골프장’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D, 피고인과 함께 타당 1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E가 피고인, C, D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E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위 C은 이를 빌미로 2011. 9. 6.경 위 ‘F스크린 골프장’에 찾아온 위 E에게 D, 피고인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E는 D의 제안으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걸고 9홀까지 플레이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스크린 골프시합을 4차례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C이 제공한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E 몰래 위 E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E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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