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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골프 연습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 접근하여 자신들의 실제 골프 실력을 감추고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여 함께 골프를 치다가 점차 판돈을 올려 돈을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7. 초경 D에서 골프 연습 중이 던 피해자 E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사채 업, 인테리어 업, 철물 업 등을 하는 재력가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 라운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피고인 A는 골프 실력이 70타 후반 내지 80타 초반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은 상당한 실력자임에도 “ 우리는 전부 100돌이야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수표 교환 내지 계좌 이체를 부탁하면서 수표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게 하고, 홀마다 판돈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1 타당 2,000,000원까지 판돈을 올리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리로 공을 옮기거나 컨 시드를 주는 등으로 골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내기 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 항 기재 G 골프장에서, 카트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H( 여, 25세, 가명) 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부위를 쓰다듬고, 골프 경기 진행 과정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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