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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6노9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0년 무렵부터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해 오다가 이 사건 물품대금만을 미지급한 점, 피해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던 점, 피고인이 홍천군 청 등과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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