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8 고단 545] 사건 관련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하여 C이 휴대폰 판매점과 관련한 계약 이행 보증 등 약정을 체결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휴대폰 판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C에게 매달 지급을 약정한 금원 (15 만 원) 을 준 바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채무 독촉을 하기에 C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8 고단 662] 사건 관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고단 545] 사건 및 [2018 고단 662] 사건 관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0년 경 무렵부터 금융기관에 2,500만 원 상당의 대출 연체금이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