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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9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을 상습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위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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