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C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위 B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60㎡ 상당의 주택을 건축하고, 위 C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20㎡ 상당의 보일러실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및 2014. 7. 7. 인천 연수구 D, 105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시정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2014. 4. 28.자 및 2014. 7. 3.자 내용증명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 현장사진, 각 소포우편조회,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