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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9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초순경에 110㎡ 규모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가설건축물 1개동을 설치함에 따라 B에 축조된 본건물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92.40㎡보다 110㎡이 증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4. 초순경부터 2013. 6. 27.까지 위 가설건축물 1개동을 일반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영업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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