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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4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 등 필지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 형질변경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부지에서 전시실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증축, 형질변경행위 등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F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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