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4층 비상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가 채팅을 하면서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만나서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풀어 내리고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10분 가량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약 5일 후인 2012. 6. 초순 21:00경 위 C 아파트 17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로 즉시 오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고 그 전 추행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려 수치심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약 1주일 후인 2012. 6. 중순 21:00경 위 C 아파트 18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로 즉시 오지 않으면 이전 추행 사실을 학교에 가서 모두 이야기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