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2 2015고합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오후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당시 14세), 피해자 E( 당시 15세) 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안 하면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고, 피해자 E에게 “ 담배 피우고 야 동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학교에 소문 내겠다.

”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의견서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