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4:32 경 양주시 B 아파트 C 동 1-2 라인 승강기 내에서, 같은 날 15:00에 계단 및 돌 공사 사업자 선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을 위 승강기 게시판에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엄격한 증명 )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 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944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 노 2025 판결 참조). 1. CCTV 백업 CD 1 장[ 순 번 6번 ]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7월 3차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떼어 낸 시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20. 7. 21. 15:10 내지 15:20 경이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