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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정122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1. 2019. 10.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8:13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제14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공고문 1장에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해 해임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자 게시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동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이를 떼어가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0. 25.~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26.경 위 B아파트 C동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제7차 임시회의 미개최 공고’ 공고문 1장에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해 해임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자 게시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동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이를 떼어가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가 회수한 공고문 2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공고문에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떼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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