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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다람쥐 구입 및 분양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3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하숙집에서 위 ‘C’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 40여만 명 및 비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 카페 자유토론 게시판란에 ’I‘라는 제목으로 ’이라는 카페와 이라는 카페를 혼동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환불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한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략)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늘다람쥐의 가장 유명한 카페인 이라는 카페가 최근에 이름을 줄여부르며 로 칭하게 되자 혼동을 일부러 유발하기 위해서 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어 등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려서 입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하늘다람쥐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일부러 ’K‘과 유사한 카페 이름을 등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하늘다람쥐 구매 대금 입금 후 환불을 요구하자 바로 환불을 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카페 이름을 혼동하여 입금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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