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다람쥐 구입 및 분양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3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하숙집에서 위 ‘C’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 40여만 명 및 비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 카페 자유토론 게시판란에 ’I‘라는 제목으로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하늘다람쥐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일부러 ’K‘과 유사한 카페 이름을 등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하늘다람쥐 구매 대금 입금 후 환불을 요구하자 바로 환불을 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카페 이름을 혼동하여 입금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