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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다람쥐 구입 및 분양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3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하숙집에서 위 ‘C’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 40여만 명 및 비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 카페 자유토론 게시판란에 ’I‘라는 제목으로'이라는 카페와 이라는 카페를 혼동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환불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한다

느니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략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늘다람쥐의 가장 유명한 카페인 이라는 카페가 최근에 이름을 줄여부르며 로 칭하게 되자 혼동을 일부러 유발하기 위해서 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어 등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려서 입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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