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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카카오 스토리 계정 (D) 을 이용하여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E이 운영하는 ‘F’( 네이버 카페 ‘G’ )로부터 상표 권자 고 야드 �- 또 노 레가 비 귀금속제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 제 678918호로 등록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9점을 구매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7.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11점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와 첨부된 사건 송치 서 사본, 도매업체 분석자료, 도매업체 리스트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판매 내역 정품 가액 산정)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상표 등록 여부) 와 첨부된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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