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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카페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 물품으로 자동차 스피커를 구매하였던 자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뒤늦게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3. 23. 17:32 경 다음 카페 C 게시판에 “D( 광주) 사기신고 접수함 ㅋ” 이라는 제목으로 ‘6 만원에 벌금 맞아 봐야 정신 차릴 놈 ㅋ, 저번에 7만원 가지고 장난친 놈 돈 돌려받고 벌금 맞음, 어디서 내 돈을 감을라

구 ㅋ 전라지역님 D 강 퇴 부탁드려용

^^ 이놈 카페 눈 팅 하네 지 사진 다 지움 ㅋ 개 놈 시키 이건 몰 랏 지 '라고 게시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23. 21:38 경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기 글 신고란에 ‘ 사기꾼 D 광주 사는 놈 조심요' 란 제목으로 ‘ 소액 사기꾼입니다.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다니네요

E 씁니다

' 라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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