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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6고정11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경 대구 서구 C 건물 1 층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네이버 카페 웹사이트 이름을 고소인 ‘ 에스케이엔 카 닷컴 주식회사’ 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 등을 지정하여 등록한 상표 서비스 표( 등록번호 제 0037083호) 인 ‘ 엔 카' 와 유사한 ‘E' 을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 인터넷사이트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 엔 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우편 조서)

1. 상표서비스 표 등록 원부( 엔 카), ‘E’ 웹사이트, E 네이버 카페 접속 내역( 로그 인), 수사보고( 피의자 카페 화면 출력 첨부), 네이버 카페 C 화면 촬영 출력물

1. 자 문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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