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이 김제시 C 임야 624㎡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5, 19, 20, 16,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와 별지 도면 표시 7, 22, 23, 24, 25, 26, 27, 8, 17, 16, 20, 19, 15,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8㎡의 각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를 추가하고, 제3면 제7 내지 8행의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주장 부분을 20년 이상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점을’을 ‘이 사건 건물이 2015. 7. 21. 증축되기 이전부터 김제시 C 임야 624㎡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7, 26, 25, 24,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 지상에 존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위 증축 이전부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해왔다는 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