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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327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전 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4,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7. 김제시 C 전 198㎡와 김제시 D 답 97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C 전 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2㎡에 비닐하우스 및 콘크리트 구조물선(40cm)을, 김제시 D 답 97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6, 17, 18, 19,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3㎡에 비닐하우스 및 콘크리트 구조물선(40cm)을 각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대료는 2006. 11. 27.부터 2017. 12. 12.까지 9,753,820원이고, 2017. 12. 13.부터 1일당 2,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2㎡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콘크리트 구조물선(40cm)과 김제시 D 답 97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6, 17, 18, 19,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3㎡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콘크리트 구조물선(40cm)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753,820원 및 2017. 12. 1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일 2,4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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