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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 서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차량대금 1,600만 원, 등록비 121만 원, 관리비 27만 7천 원, 대행비 1만 3천 원,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중고차매매 딜러는 매매 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만을 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법률 상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알선 수수료로 1,01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실제 차량 대금이 740만 원임에도 알선 수수료를 차량 대금에 포함시켜서 차량 대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알선 수수료를 거짓으로 알리고, 피고인 와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로 자동차 등록 이전이 가능함에도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차량 인수증' 을 받아 관할 구청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 알선 수수료 1,010만 원을 숨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 및 차량 인수증, - 이전비 내역서, 자동차 인수 확인서, 성능 기록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 협조( 자동차등록 서류 요청), - 회신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1. 수사 협조( 진술서 등 자료 제출 요청), - 회신 : 진술서,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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