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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증권 F 부장에게 전달하여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까지 E 증권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E 증권 F 부장이 비상장회사인 ㈜ G 주식 매도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 G 주식이 매물로 나왔으니 매수인을 찾아 중개 수수료를 받고 매각하자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지인인 H로 하여금 위 G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G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700만 원 (1 주당 100원) 을 갖고, F 부장에게 수수료 350만 원 (1 주당 50원) 을 챙겨주기로 하였다.

4) 이후 H는 E 증권 F 부장의 중개를 통해 위 G 주식 7만 주를 2억 1,000만원 (1 주당 3,000원 )에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위 수수료 1,75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논의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돈 중 350만 원을 F 부장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F 부장은 그 수수를 거절하였고(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E 증권에 지급하므로, 그와 별도로 직원들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은 E 증권 내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위 돈을 사용하였다.

7) 이후 ㈜ G가 프리 워크 아웃에 들어가면서 그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H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H와 피해자는 피고인과 F 부장에게 위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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