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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5가단165872 판결
보험금등
사건

2015가단165872 보험금 등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경

피고

1. C 주식회사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1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46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가,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7,655,090원,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6. 11.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E의 아들인 피고 D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H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0. 5. 11. 야간자율학습 중 쉬는 시간인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같은 학교 친구인 원고 B와 위 학교 내 잔디밭에서 야구부가 사용하던 야구공을 주워 함께 캐치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D가 원고 B에게 던진 공이 원고 B의 안면부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원고 B는 비골골절, 좌측 눈 주위 좌상,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E은 피보험자 피고 E, 보험기간 2009. 7. 30.부터 2066. 7. 30.까지로 하는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등 포함)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피해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이후 원고 B와 그의 모인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9019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B에 대한 신체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인은 원고 B는 적어도 3년간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뇌파검사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재판정이 필요하며, 평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에 원고 B는 기왕치료비로 600,910원, 약물치료, 뇌파검사 등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일부 청구)로 우선 3년간의 치료비 6,36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구하고, 원고 A은 위자료 1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9. 6. 변론을 종결하고 2012. 9.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3,462,094원[= 기왕치료비 600,910원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9. 7.부터 3년간의 향후치료비 5,716,368원의 합계액에 과실상계 30%를 참작한 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422,094원{= (600,910원 + 5,716,368원) × 70%} - 기지급 치료비 3,200,000원 중 원고 B의 과실분 960,000원(= 3,200,000원 × 30%)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5. 11.부터 2012.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B는 2015. 3.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작이 일어나 뇌파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는 ①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2,210,090원 ② 3년간의 향후치료비(일부 청구) 5,445,000원, ③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7,655,090원을, 원고 A에게는 위자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위자료로 각각 30,000,000원(원고 B), 10,000,000원(원고 A)을 청구하여 각 일부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적극적 손해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의 목적 및 청구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동일한 청구이고, 설령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원고 B의 발작이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실시된 감정 결과의 내용, 기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원고들의 종전 청구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잔부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주의의무위반,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F, E의 보호·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 E은 보호·감독자로서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B에게도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캐치볼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 B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손해는 원고 B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하였던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상 손해의 잔부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25.부터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다.

1) 기왕치료비 : 741,343원

가) 갑 제3 내지 8, 9,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지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B의 치료비로 2015. 11. 25.부터 2016. 11. 23.까지 다음과 같이 치료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피해자 부담금을 합한 전체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기왕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총 4,879,619원의 치료비(= 원고 B의 부담금 2,210,09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74,389원)가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과실이 30%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기왕 치료비는 3,415,733원(= 4,879,619원 × 70%)이 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74,389원은 3,415,733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2,674,389원 전액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기왕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책임제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기왕 치료비 :원 741,343원(= 3,415,733원 - 2,674,389원)

2) 향후치료비 : 2,721,397원

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련 및 발작 증세로 적어도 향후 3년간 항경련제 투약(매월 90,000원), 외래진료(매월 10,000원), 뇌파검사 및 혈액검사(연 1회 총 3회, 회당 300,000원)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간(2019. 11. 30.까지) 지출될 치료비(일부청구)를 이 사건 사고일(2010. 5. 1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 B가 지출할 향후 치료비는 합계 3,887,710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과실이 30%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피고들이 배당하여야 할 3년간의 향후치료비는 2,721,397원(= 3,887,710원 × 70%)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462,745원(= 기왕치료비 741,343원 + 3년간의 향후치료비 2,72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0. 5.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원고 B의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B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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