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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65872
보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1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E의 아들인 피고 D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H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0. 5. 11. 야간자율학습 중 쉬는 시간인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같은 학교 친구인 원고 B와 위 학교 내 잔디밭에서 야구부가 사용하던 야구공을 주워 함께 캐치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D가 원고 B에게 던진 공이 원고 B의 안면부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원고 B는 비골골절, 좌측 눈 주위 좌상,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E은 피보험자 피고 E, 보험기간 2009. 7. 30.부터 2066. 7. 30.까지로 하는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등 포함)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피해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이후 원고 B와 그의 모인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9019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B에 대한 신체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인은 원고 B는 적어도 3년간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뇌파검사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재판정이 필요하며, 평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에 원고 B는 기왕치료비로 600,910원, 약물치료, 뇌파검사 등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일부 청구)로 우선 3년간의 치료비 6,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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