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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32043
손해배상(자)
주문

1. 2018. 7. 4. 15:1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8. 7. 4. 15:1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부근에서 소외 A가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 중에 보행자인 피고를 접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좌우의 주시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한방병원 및 E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합계 97,696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의 필요성이나 그 치료비의 수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2. 그 청구 중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8737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위 97,69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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