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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865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만 가입된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의 자녀이다.

C의 배우자인 F은 2016. 7. 22. 12:2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일시 정차 후 우회전을 시작할 무렵 피고 A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다가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차량 동승자인 G는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F과 G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을 위하여 F에게 5,231,390원(치료비 2,231,390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명목 3,000,000원), G에게 5,652,900원(치료비 2,652,900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명목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중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F에 대한 보험금 중 1,600,000원을, G에 대한 보험금 중 972,4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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