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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10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1 원고 B에게 153,311,082원 및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원고 B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일실수입 351,912,636원(= 391,014,040원 × 책임비율 0.9), 향후치료비 56,753,003원(= 63,058,893원 × 책임비율 0.9),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468,665,639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6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B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중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의 합계 35,189,489원, 위자료 8,000,000원만을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5,000,000원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 부분인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의 합계액 373,476,150원(= 351,912,636원 56,753,003원 - 35,189,489원), 위자료 52,000,000원(= 60,000,000원 - 8,000,000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A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인 위자료 55,000,000원(= 60,000,000원 - 5,000,000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F생)의 모(母)이다.

원고

B는 2004. 12. 24.경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D 세레스4륜구동덤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9. 5. 11.부터 2000. 5. 1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은 1999. 6. 12. 12: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에 나와 있던 원고 B(사고 당시 만 4세 4개월 남짓)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부 피부 열상 및 괴사, 두피하 혈종, 뇌진탕, 다발성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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