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이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