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B 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A)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경 서울 B 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B 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계좌정보, 개설 신청서, 이체정보 사진,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