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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체크카드 1매 당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체크카드와, 번호를 알 수 없는 수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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