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59번 길 72에 있는 수원 여자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OTP,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59번 길 72에 있는 수원 여자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 받아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의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