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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수원시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 양도 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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