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6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9.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0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7. 31.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