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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정1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1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13. 15:2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3.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해운대구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4차 보충훈련과 후반기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5. 15: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18.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11. 부터 같은해

6. 13까지 "11년 이월 보충훈련 24시간, 2012. 6. 15.자 "10년 이월보충훈련 4시간을 육군 제7508부대 3대대(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1. 16:4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훈련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자 "12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육군 7508부대 3대대(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1.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훈련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8.자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육군 제7508부대 3대대(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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