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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1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3. 7. 13. 19:1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를 통해 2013. 7. 25. 울산 울주군 반천리에 있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향토예비군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19』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를 통해 2013. 10. 18. 울주군 반천리 소재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향토예비군훈련(12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043』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7.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울주군예비군훈련장에서 '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 6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

1. 2013.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8.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훈련장에서 2013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훈련장에서 2013년 후반기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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