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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1 2015고합10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교차로 신문에 애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4. 3. 초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여, 45세)과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애인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 구미시 D원룸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 상당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있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씹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순간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난 피고인은 옆에 있던 소주 빈 병(주둥이 지름 3cm, 주둥이 길이 9cm, 총 지름 7cm, 총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반듯이 누워있던 피해자 몸을 옆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로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위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위 소주병을 빼낸 후 재차 다른 소주 빈 병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밀어 넣었으며, 계속하여 뚜껑이 닫힌 다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항문에 위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강제로 끝까지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소주병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창, 항문 및 직장의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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