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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경부터 11.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가명)과 사귀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서로 가정이 있으니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자살할 것이다, 내가 자살하면 우리가 교제한 사실을 너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이다, 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고, 너의 가족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1. 피고인의 2018. 12. 11. 23:00경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1.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C 원룸 D호에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밥상에 세게 내리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2019. 1. 15.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9: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옷 속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자신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소주를 마신 뒤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너 마음 편하게 내가 죽어줄게, 내가 잘못했다’라며 오른손으로 위 소주병 조각을 쥐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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