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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0 2019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고등학교 2학년인 자로 피해자 J(16세)과는 K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C은 L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 피고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 피고인 D는 I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와는 K초등학교 동창인 관계, 피고인 E은 M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 피고인 F은 피해자보다 2살 연상인 동네 선배, 피고인 G는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 피고인 H은 I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로 피해자의 1년 선배이다.

『2019고합12』

1.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24. 01:00경 제천시 N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걷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려 항문에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의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꽂았다가 이를 꺼내었고, 그 후 소주병 목 부분을 항문에 밀어 넣어 꽂았다가 이를 꺼낸 다음,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항문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 등 도구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경 제천시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각 티슈 휴지를 길게 접어 끼운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불꽃이 피해자의 발등과 발가락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 및 발등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6』

3. 피고인 E,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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