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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4 2018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1) 피고인은 소주병 입구 부분을 피해 자의 허벅지 부근에 갖다 대 었을 뿐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17. 12. 21. 피해자가 거주하던

B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7. 12. 22.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집으로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H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질책하다가 플라스틱 소주 병을 피해 자의 허벅지 부근에 갖다 대 었을 뿐이고, 목욕 후 옷을 입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깃줄로 목을 감은 사건의 발생 장소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B 아파트라고 했다가 착각한 것이라면서 J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일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소주병 사건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면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을 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삽입하지 않았고 강간할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2. 21.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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