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83』및『2015전고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4. 5. 05:1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막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어 침입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빼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5회에서 20회 가량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길이 약 8~9cm, 지름 1~1.5cm 가량) 삽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거나, 눕히는 등 자세를 바꾸어 위와 같이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rrow